근로시간면제제도 대응 단체협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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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448회 작성일 10-06-09 09:23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대응 단체협약 지침입니다.
각 조직에서는 2010년 임단투에서 해당 지침을 기본으로 요구안을 작성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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