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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노선버스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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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36회 작성일 21-03-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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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노선버스업종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가 지정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전세버스와 공항버스에 대해서도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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