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호 [판례]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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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9회 작성일 19-05-08 15:19본문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노조 자주성 침해 위험 없다면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자 2012헌바90 결정】
가. 청구인의 지위청구인은 금속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소위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조항이 삽입된 단체협약의 체결청구인은 2010. 6. 18.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 및 비전임자를 지원하는 조항(이하 ‘전임자 등 처우 조항’이라 한다)과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전임자 등 처우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31조 제3항, 제81조 제4호, 제92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하였다(2011아124). 이에 청구인은 2012. 3. 7.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헌재 2012. 3. 29. 2011헌바53;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대항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그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나.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변화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관하여 ‘운영비 원조 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으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 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참조).
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영비 원조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가) 수단의 적합성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면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위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운영비 원조 행위가 언제나 노동조합의 자주성 저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허용하는 취지이다. 이처럼 운영비 원조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해 줌으로써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기업 내에 마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그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이와 같은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창출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은 근로3권이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4)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차별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운영비를 원조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게 되므로(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운영비를 원조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운영비를 원조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경우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9조의4 제2항), 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9조의4 제3항, 제4항). 또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을 간섭·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드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포섭하여 규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복수노동조합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은 전임자 수의 증가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심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외에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일정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는 달리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운영비 원조 행위와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인 운영비 원조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라) 소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9. 12. 31.까지는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지금까지의 대법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이 운영비 지원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최소 규모의 조합사무실과 통상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영비 지원(예컨대,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이를 지원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다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미 지원된 운영비(승용차 렌트비, 유류지원비, 복사기·인쇄기·팩스·인터넷 사용료, 신문·복사용지·갱지, 구장판·자판기 임대수익 등) 상당액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10747 판결).
나.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을 종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나아가 노조의 운영경비 마련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시한 것입니다. 한편 복수노조 중 일부 노동조합에게만 특별히 원조를 해서 사용자가 차별행위를 할 위험에 대하여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엄격한 운영비 원조금지제도가 아니라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나 노조활동지배개입금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운영경비의 지원을 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그러한 지원행위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조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과거의 기준을 폐기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내용, 금액, 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결국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법상 노조운영경비지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단체교섭에 이를 참조하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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