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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호 [이슈추적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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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1회 작성일 19-05-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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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

산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풀릴 수 있을까?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지난 3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가 세종시 대광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광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초대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구성된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대광위는 앞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동안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센터 등의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환승 및 연계체계 강화, S-BRT(Super BRT, 교차로 정지 없는 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광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대광위는 공모전을 통해 모아진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현행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2005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그동안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인 권한이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미흡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BRT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대광위에 이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간, 정부-유관단체
논의 구조는 마련

대광위는 앞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 및 투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이 같은 문제를 조정할 기구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18일 근거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고 협의기구로 운영하게 된다.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관할 권역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별로 구성하며,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대광위 내에는 업무 지원과 실질적인 광역교통 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할 시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가 구성 된다. 광역교통본부장은 상임위원을 겸임하며,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과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 국 7개 과로 구성되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고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광위 출범과 함께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됐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을 갖춘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대광위는 그동안 각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광역교통 문제를 논의할 구조를 마련했다. 대광위 출범에 따라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던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결정·집행하며, 광역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정부와 유관기관 사이의 논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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