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호 [생활상식]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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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06회 작성일 18-11-15 15:17본문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투자상품 가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사례 A 처와 자녀 1명을 둔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사원이다. 매달 급여 200만 원 중 15만 원씩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지만 연말정산결과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사례 B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이성실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고등학생 자녀(2명)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봐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한 뒤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했다. 그 결과 환급세액 20만 원이 발생했다(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
김판매 씨는 차량유지비 180만 원이 비과세되는 자가운 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 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 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성실 씨는 자녀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 후 소득에서 차감한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비과세될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 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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