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계간지

2018년 2호 [생활상식]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6회 작성일 18-11-15 15:17

본문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투자상품 가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확인해 '세태크(稅tech)'의 달인이 돼보자

사례 A 처와 자녀 1명을 둔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사원이다. 매달 급여 200만 원 중 15만 원씩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지만 연말정산결과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사례 B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이성실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고등학생 자녀(2명)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봐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한 뒤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했다. 그 결과 환급세액 20만 원이 발생했다(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

김판매 씨는 차량유지비 180만 원이 비과세되는 자가운 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 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 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성실 씨는 자녀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 후 소득에서 차감한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비과세될까?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 · 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등 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 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 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