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호 [이슈추적] 왜 또다시 대중교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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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92회 작성일 18-11-16 18:52본문
버스 현장은 지금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입법화되었고,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적용 유예가 면죄부는 아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현장에서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2019년 7월 1일부터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현장에 대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 것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법 적용 유예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바로 버스 현장에 적용하려면 노선버스 운행의 단축과 같은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기존에 운행하던 수준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하려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만큼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버스운수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버스업계 노사정이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 것은 위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 동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법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투루 시간을 흘려보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당장 필요한 만큼의 신규채용이 어렵다면 신규인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장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격일제, 복격일제 근무제도를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준비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그러한 제도의 변경이 버스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정부·사용자, 책임전가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사용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올해는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제도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은 물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은 현재 ‘나 몰라라’하면서 손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 간에 매년 진행하는 교섭은 제도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을 조율할 가장 기본적인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노사 간, 노정 간, 노사정 간에 다양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제도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도 부족한 마당에, 사용자들은 노사 간의 최소한의 교섭마저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내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차질 적용되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노사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닥쳐야 대안을 마련한다면서 허둥지둥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준비가 부족하다고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피해를 버스노동자들은 물론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보편적 복지
현재의 시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늘 그랬듯이 정작 준비해야 할 시간은 허투루 날려버리고 시행은 하염없이 미루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진통 끝에 이룩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한 걸음의 전진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대중교통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으로서의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제약도 없이 보편적인 혜택으로서의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들의 적정한 이윤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목적과 부합할 때 보장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는 지난 5.31 노사정 선언의 배경이기도 하다. 노사정 선언을 통해 한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데에 노사정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할 때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실천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이자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버스 노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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