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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간호 [인터뷰_ 안경덕 노동정책실장]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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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39회 작성일 18-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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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지원 대폭 확대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적용 차질 없게 대응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로 버스운수업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단축을 총괄하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과 함께 향후 버스운수업의 발전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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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노선버스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버스기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시간에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충원, 운전노동자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집중 교섭을 진행하여, 지난 5월 31일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과 운송서비스 현행 유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중앙단위 노사정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업종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이직률 감소, 면허취득 훈련지원을 통한 인력충원 등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내년 7월 1일 주 52시간 적용에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변화이지만, 현장에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편법을 사용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시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단속·처벌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시정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교대제 개편, 인력충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개선의무를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지역별·업종별 동향을 매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같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장시간 노동 취약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 장시간 근로 개선 분야 컨설팅 지원규모를 200개소에서 650개소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전문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6,500개소에서 8,0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근로시간 준수 인식 제고 및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교육 규모도 4천 명에서 9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 시,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 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하는 경우에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운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운수업은 승객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감차 등이 없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버스기사 등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선버스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기사 분들이 하루에 17시간까지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권 침해는 물론, 졸음운전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고도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국회에서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금년 2월 법안 통과 시 포함시켰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나, 단시간에 채용하기 어려워, 국토교통부부, 고용노동부, 노선버스운송업자 및 노조가 적극 협력하여, 5.31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운전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구인활동으로 노선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감차·노선폐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