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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간호 [판례]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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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21회 작성일 18-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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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인정한 1, 2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라고 확대해석하지는 말아야
이동하 법률국장
1. 쟁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 및 대기시간이 양자 중 어느 것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문00, 남00, 조00은 피고 A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A운수”라고 한다)에, 원고 채00, 박00은 피고 B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B상운”이라고 한다)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연맹 ☆☆시버스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7.부터 2010.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2)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25%를,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각 지급하고,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 (가) 원고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출근 후 운행시작 전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입금표에 자신들의 이름과 노선,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요금통에 넣어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아이디를 종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내부 청소를 한 후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 (나) 다만, 원고 채00은 피고 B상운의 ○○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2008. 1. 1.부터 2009. 8. 22.까지의 기간과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차고지와 영업소가 약 234m가량 떨어져 있어 출근 후에 차고지에서 영업소로, 퇴근을 하면서는 영업소에서 차고지로 버스를 옮겨 놓아야 했다.
(2) 버스운행과 대기
  • (가)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롤 돌아와 아이디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시각 전까지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사 및 청소 등을 하여 왔다.
  • (나)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는 시간)은 별지 “운행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대기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가스충전과 교육 원고들은 버스운행과는 별도로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가스충전시간은 원고별 별지 “충전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교육시간은 별지 “교육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사용자)들은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가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일 6분씩이면 충분하며,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1심과 2심의 판단 가.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및 교육시간 위에서 본 버스운행시간, 충전시간 및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운행준비와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당연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운행시작 30분 전에 출근을 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버스 출발 전 10분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하기로 한다. 다.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배차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임금협정서상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만약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서상의 약정 근로시간인 9시간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4. 대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고 한다)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들이 소속된 ☆☆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연맹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까지 피고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임금협정과 피고들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도로 사정 등으로 버스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들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들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⑥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대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5. 판결의 의의 해설
  • 가. 피고들이 소속된 ☆☆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연맹은 주간 5일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인 근로자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다면 위 약정시간인 9시간이 초과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나. 이 사건에 있어 하급심(1심, 2심)과 상급심(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쟁점은 위 버스운행 외 시간 중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 여부였으며 하급심의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것을 상급심에 이르러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 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하급심의 경우 이 사건 원고들이 대기시간 중에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상급심인 대법원은 약정근로시간 중 버스운행시간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 1시간”에 이미 위와 같은 청소 등 소요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시간들을 모두 합해도 1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나아가 버스운행간격 사이의 대기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라. 결국 이 사건 판결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확립된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급심(대법원) 판결도 이 사건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도양단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형식으로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