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호 [긴급진단_2018 교섭현황3]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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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44회 작성일 18-11-16 10:04본문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안영운 위원장 인터뷰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합의에 이른 것은 7월초이다. 광주전남지역노조와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자동차노조 역시 기존 근무일수 2일치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 보전에 합의했다. 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안영운 위원장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한 교섭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이 발표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섭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적용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68시간 적용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사용자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힘든 교섭이 예견됐었습니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부장들과 함께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상황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사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도 교섭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지자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내부 논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올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한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실근무일수가 2일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래서 2일 정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을 교섭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처럼 임금 및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 및 업종별로 모두 상이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라 많은 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반발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정기 상여금이 월 임금에 포함된 사업장과 그렇지 않는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어 임금 인상 방법을 정액으로 할지, 정률로 할지를 두고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라 각 지자체별로 사업장과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3차례에 걸친 조정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외버스는 경상북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시내·농어촌 버스는 각 시·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시·군에서도 해결 의지를 갖고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임금총액 평균 33만 원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고질적인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사 간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의 부담이 존재하고 있지만, 법을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을 때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안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별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동시간 단축이 하루 빨리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니 간절한 상태입니다. 제도적인 틀이 갖춰져야만 안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준공영제가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바랐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며 수준입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빠른 변화 속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의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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