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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호 [생활상식] 기해년, 새로 바뀌는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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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3회 작성일 19-03-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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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로 바뀌는 제도는 무엇?

기해년(己亥年)인 올해는 황금색을 띤다는 기(己)와 돼지[亥]가 합쳐져 ‘황금 돼지’ 해로 불린다. 재물을 상징하는 돼지에 황금까지 더해진 올해,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지 소개한다.

금융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은행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월급이 오른다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돈을 안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확보됐으니 은행으로서는 이자를 낮춰줄 동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한다.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였다. 새해부터 은행은 대출 상품 설명서와 은행 대출 상품 안내 홈페이지에 이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얼마나 이자가 낮아지는지 알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쉬는 날에도 돈 갚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고 싶어도 휴일에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이자는 꼬박꼬박 붙는다는 점이었다.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요상한 문제가 새해에는 사라진다. 휴일에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금을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같이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닌 경우는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해 휴일 대출금 상환이 제한된다.

쉬는 날에도 돈 갚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등급제에서는 종종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보통 은행은 6등급까지만 신용 안전 등급으로 보고 7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7등급 중에서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7등급을 신용 점수로 표현하면 600점에서 664점인데, 1점이 부족해 7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그 1점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배제됐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신용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제가 도입된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은 올해부터 1점에서 1천 점으로 세밀하게 나눈 개인 신용 평가 점수 제도를 운영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금융권 기업이 도입하게 된다.

쉬는 날에도 돈 갚을 수 있습니다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 새해 출시된다. 자금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2% 내외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장래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입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다보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올해 1월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노동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최저월급은 얼마일까? 한 주 동안 40시간 일한 노동자는 한 달 월급으로 174만 5,150원 이상 받아야 한다.

이제 괴롭히면 벌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다. 올해 1월 15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문제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대한항공 사태나 최근 벌어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연관되더라도 법이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이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제 사용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예방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 규정은 올해 7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벌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쉬는 날에도 돈 갚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등급제에서는 종종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보통 은행은 6등급까지만 신용 안전 등급으로 보고 7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7등급 중에서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7등급을 신용 점수로 표현하면 600점에서 664점인데, 1점이 부족해 7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그 1점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배제됐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신용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제가 도입된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은 올해부터 1점에서 1천 점으로 세밀하게 나눈 개인 신용 평가 점수 제도를 운영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금융권 기업이 도입하게 된다.

휴가비 받고 휴가 가세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업체 직원이 20만 원을 휴가금으로 적립하면 여기에 정부가 10만 원, 해당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가 올해부터는 더 커진다. 지난해까지는 2만 명만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8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해 도입된 뒤 올해는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2,000여 개 중소기업 직원들이 혜택을 봤는데 당시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 25억 원이던 예산을 올해 85억 원으로 늘렸다. 올해 2월부터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인들 이제는 세금 더 냅니다 교회 목사, 사찰 스님, 성당 신부 등 종교인도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소득 외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외에 이자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안정적으로 기존에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65세 전부터 고용된 사람이 65세를 넘겨서 동일 사업주 아래서 일하다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이 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경비, 청소 등처럼 용역이나 위탁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데, 이 경우 기존 제도 하에서는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전부터 일한 경우에는 65세가 지나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

교통

수소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수소버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운행되는 수소버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목록에 전기버스만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목록에 수소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참고로 케이블카도 지난해까지는 이 목록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제외된다. 보통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케이블카는 관광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제외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에 CCTV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됐지만 올해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이 제한된다. 또한 CCTV에 담긴 장면을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몰래카메라 점검 의무화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과 같은 교통 시설 운영자는 올해부터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점검을 정확하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 260개 버스여객터미널에 탐지 장비를 1개씩 지원하기로 했다. 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을 비치해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정부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한다.

레몬법을 아십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환불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일정 기간과 주행 거리 이내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를 받고 1년 이내 또는 2만km 주행 거리 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적인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으나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 교환이나 환불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는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결함 등이 포함된다.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곧바로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신차를 인도받고 1년 이내 결함이 반복되더라도 주행 거리가 2만km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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