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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호 [건강플러스] 운수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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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06회 작성일 19-03-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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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필요하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운수노동자 포함되지 않아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버스노동자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험을 살려 버스노동자의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 ① 버스노동자 건강관리의 필요성
  • ② 혈액측정 결과와 시사점
  • ③ 근골격계 질환
  • ④ 기타 질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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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2018년 12월경에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에게 상담을 받았다.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여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일하면서 계속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고, 최근에서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도 해야 해서 목이 불편한 운전기사들이 많고, 허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 시내버스 기사 A 최근에 시내버스 운전시가들 중 허리 아프고, 목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하고 파스와 진통제를 달고 생활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동료 한 명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몇 달간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시내버스 기사 B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그 정도는 아프다, 참고 버티면 된다, 다들 하고 있다. 벌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 - 시내버스 기사 C

근골격계 질환 노출돼 있지만 보호 못 받는 버스노동자 이상은 최근에 만나서 상담을 했던 내용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실이 이와 같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하여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되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확인하였다. 놀랍게도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도 많이 부족하고,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이상의 11가지 범위에 운수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 대부분의 제조업, 일부 건설업 등은 11가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운수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시내버스 및 운수노동자들은 대부분 앉아서(좌식) 운전을 하고 있고, 전신진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목 움직임, 정적 부하, 운전기사의 고령화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관련 상담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버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 및 운송사업조합, 사업주, 노동조합에 운수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먼저, 시내버스 및 운수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11가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안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여 운수종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시내버스 및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스트레칭을 자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버스운수업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업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운수노동자들에 맞는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을 학계, 노동계, 운수업관계자, 정부 등에서 힘을 모아 마련하여야 한다.
운수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