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호 [이슈분석3] 경사노위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버스대책 사회적 합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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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8회 작성일 19-03-11 11:56본문
경사노위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
‘버스대책 사회적 합의 이끈다’
버스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 대책중심 논의
버스운수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발족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주요 당사자들이 버스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재정지원 등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가 발족한 상태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 주도로 버스대책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사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변화를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연맹은 지난 해 정부가 마련한 12·27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버스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거듭 밝히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합의가 가장 구속력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연맹은 판단하고 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준비위 출발
명칭·의제검토, 2월 중순 발족예정
지난 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됐던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1월 25일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제1차 준비위원회는 위원회 명칭과 참여 공익위원 및 노사 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 명칭은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이며 공익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5명으로 결정하고 노사 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가 위촉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위원 2명은 공식발족 전까지 확정키로 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2월에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결의 후 공식 발족한다.
지난 25일 개최된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민만기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주요 당사자가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로 결정기구는 아니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모두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이 국회와 정부의 법률개정·재정지원 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김시곤 공익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공공성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해 공익위원도 논의 의제로 ▶ 정부 공공성 및 안전성 대책 ▶ 노동기준 마련 ▶ 경영 안정성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재원 조달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도 버스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 버스운수산업위원회 구성인원 >
구분 | 인원 | 위안(안) |
---|---|---|
합계 | 13 | |
위원장 | 1 | 민만기 대표(녹색교통운동 대표) |
노동계 | 2 | 자동차노련 오지섭 사무처장 자동차노련 위성수 정책부장 |
경영계 | 2 | 운송사업조합 박근호 전무 운송사업조합 김순경 기획부장 |
정부 | 2 | 국토교통부 미정 고용노동부 미정 |
공익 | 5 | 김시곤 교수(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고승영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박동주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신해 실장(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 |
간사 | 1 | 구미현 전문위원 |
연맹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로 ▶ 대중교통 이용증대 및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버스교통 안전강화 및 인력양성·재교육 시스템 마련 ▶ 버스교통 노동기준 마련 등 크게 3가지로 내용을 분류하여 제출한 상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증대 및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여 오는 4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입장이다.
연맹은 법·제도 개선 과제로 ▶ 버스계정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시행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경영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 준공영제 확대 도입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버스요금 조정시기 정례화 ▶ 버스요금 인상요인 완화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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