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계간지

2019년 6호 [이슈분석1] 노사민정이 함께 책임지는 버스운수업 기반을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92회 작성일 19-11-14 13:48

본문

노사민정이 함께 책임지는 버스운수업 기반을 만든다
노동기준·경영정상화·재정지원 제도개편 등 8개 의제
안전을 기본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버스교통 기준마련
지난 10월 31일 발족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향후 1년간 논의할 내용으로 3가지 대의제와 8가지 세부의제를 결정했다.
논의 의제 결정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교통·산업·노동 측면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동감했다. 그 동안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정부도 세부적인 핵심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논의 의제가 모두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버스교통의 뼈대를 구성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고 책임영역이 명확해지는 과정만으로도 변화의 물결은 이어질 것이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교통 정상화라는 목표로 버스산업 개편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 과제는 법률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법·제도 개선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을 위한 버스교통 운영의 일원으로서 산업 재편·국가 교통정책 마련과 시행에 있어 노동조합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세부 의제의 쟁점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업종별·지역별 상황이 다르기에 사회적 합의는 총론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버스산업 재편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논의 의제

대의제 세부의제
1.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① 중앙정부의 노선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
② 버스운영체계 개편 및 경영정상화 체계 마련
③ 버스운수업 경쟁체제 강화 방안
2.운수종사자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① 중앙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② 노동시간 기준 재정립
③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3.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전성제고 ① 중앙정부의 노선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
② 버스 기본서비스 확보 방안

1)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① 중앙정부의 노선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
중앙정부 재정지원 문제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논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시작이다.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는 지원과 규제라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
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버스계정 신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수용’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재정 당국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익위원들도 버스교통 재정지원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과 지원 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승할인 비용, 공영차고지 확대, 버스준공영제·공영제 도입 지원, 휴게·편의시설 확대 등 운영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 검토될 것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환승할인 비용(2017년 기준)과 휴게·편의시설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약 1조 3,000억 원과 510억 원으로 산출했다.

② 버스운영체계 개편 및 경영정상화 체계 마련
버스준공영제 및 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와 지원이 논의된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모델을 마련한다.
연맹은 버스운영체계 개편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경영정상화를 위한 버스이용 활성화 대책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버스요금 조정시기 정례화 문제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③ 버스운수업 경쟁체제 강화 방안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로 버스노선면허는 특허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업체의 진입과 경쟁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확대, 버스운영 전문기업·기관 도입 허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수용 및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도 공익위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이다.
업체 투명성 강화도 쟁점 중 하나다. 업계는 이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회계체계가 명료화되어 있으며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투명성은 명확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방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d418c7a312e9a7124bd87fbeae15622a_1573706871_82.jpg 

2) 운수종사자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① 중앙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전과 친절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채용과정과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연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한 신규·재직자 교육 시스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용을 책임지고 사측은 교육비 지원과 연간 기준점 이하 사고에 대한 징계권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 절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며 사측도 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긍정적 혜택이 발생한다. 버스종사자는 징계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② 노동시간 기준 재정립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 포함된 시기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주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 노동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다툼이 확산될 수 있다.
특례업종 제외가 노동시간 규제를 통한 안전운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휴식시간 보장 문제도 쟁점이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1일 구속시간과 최대 운전시간, 연속휴식시간 및 휴식시간 개념 정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적정한 배차운행시간 보장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사측은 설, 추석과 국가 행사 등 특별수송대책기간에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③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복지향상은 실질적인 휴식보장과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관리, 모범운전자에 대한 포상 등 버스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고지 내 휴게·편의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차고지 외 기·종점에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건강관리 및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버스복지재단 설립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택시와 화물업계에서는 별도의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국제 근로기준 비교

구분 ILO협약 EU 규정 일본 규정
근로시간 운전+기타 업무 운전+기타 업무
(상세 규정)
휴게시간, 연속휴식시간,
활용가능시간2)은 제외
작업시간(운전, 정비 등)
+ 대기시간
구속시간 - - 노동시간+휴식시간
(가면시간 포함)
연속 운전시간 4H 이하 6H 이하 4H 이하
연속 근로시간 5H 이하 - -
최대 운전시간
(평균)
주 48H 이하
1일 9H 이하
- 주 40H 이하(44H까지 연장 가)
1일 9H 이하(2일 평균)
주당 근로시간
(평균)
- 주48H 이하
1일 9H 이하(1주일에 2회 내에서
10H까지 연장 가능)3)
작업시간(운전, 정비 등)
+ 대기시간
연속휴식시간1) 24H 중 10H 이상 24H 중 11H 이상 8H 이상
구속시간 - - 주당 65H 이하
1일 16H 이하
최대 야간 근로시간 - 24H 중 10H 이하 -
초과근로 - 어떤 경우도 주60H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은
최대구속시간 이내에서만 가능
비고 ILO 협약 제153조
1979. 6. 27.
Road Transport
Regulations 2005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규정
2004. 4. 1.

(1) 주1: 연속휴식시간은 ILO나 EU 규정의 rest period, 일본 규정의 ‘휴식기간’을 말함.

(2) 주2: 활용가능시간(period of availability)은 운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말함.

(3) 주3: Road Transport Directive(2002)와 European drivers hours Rules HGV & PSV

3)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전성 제고 ① 안전기준 강화
음주운전 예방, 무자격 운전 등 안전위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합의는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안전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② 버스 기본서비스 확보 방안
노동시간 규제를 이유로 감차와 노선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국 버스교통을 외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 교통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d418c7a312e9a7124bd87fbeae15622a_1573706886_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