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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호 [우리가 사는 세상]건강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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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5회 작성일 20-02-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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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
알쏭달쏭 건강보험, 제대로 알아보자

현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기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방향을 좌우할 문제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정보도 넘쳐난다. <자동차노련 현장&대안>은 노동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골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코너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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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과 마주할까? 위험을 미리 알진 못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바로 보험이다. 여러 보험 중에서도 공공보험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가 산업재해·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 중 건강보험은 이번 정부가 주목하는 핵심 정책 사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20년 신년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나 일상에서는 자주 듣지만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건강보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

건강보험, 너의 정체는?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가가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진료비의 일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강제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건강보험은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둘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은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셋째, 균등한 보장.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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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졌나요?

A.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됐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각각 3,653원(11만 2,365원 → 11만 6,018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8만 7,067원 → 8만 9,867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하반기에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 아닐까요?

A.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20조 건강보험 재정이 2년 뒤에 바닥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전망 추계 전제에 사실과 다른 수치(준비금, 정부지원 등)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전망치는 17.5조 원(단순추계), 19.1조 원(인구구조반영 추계)을 전제했으나 실제 2018년 건강보험 준비금(결산)은 20.6조 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립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보장률 개선 목표는 63%(2015년) → 70%(2022년)다. OECD 평균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보장률 70%를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 재정 3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1조 원, 지출은 62.3조 원, 적립금은 20.6조 원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향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나?

A.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는다.

Q. 탈모도 건강보험이 되나?

A. 단순 노화로 인한 탈모나 남성형 탈모는 비급여대상이다. 그렇지만 병적 탈모증은 자각증상 없이 탈모반(머리털이 빠짐으로 형성되는 부위)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이므로,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의 경·중과 관계없이 보험 급여대상이다.

Q. 한방진료는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

A. 한방진료는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연간 20회 안에서 1~3만 원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Q.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회사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알려 달라.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2년 동안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된 후 최초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된다.

Q. 올해 만 40세인데 특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사항을 알려 달라.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중년기), 만 66세(노년기)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검사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1차 검진 수검자 전체가 2차 검진 대상이며, 1, 2차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비용을 공단에서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