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재정지원금 5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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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41회 작성일 09-09-18 15:15본문
버스재정지원금 5년연장 쟁취!
연맹, 행안부ㆍ청와대ㆍ국회 방문 지원금 연장 촉구
올해로 끝나는 버스재정지원금이 연맹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향후 5년간 연장됐다. 연맹은 이를 계기로 “버스재정지원금은 무엇보다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광고수입금의 정상적인 배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원이다.
2001년 758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1,469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된다. 특히, 지역에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만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난 2007년에는 6,311억원이 지급됐다.
연맹은 버스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버스재정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 단체교섭이 어려워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될 것이며 ▶버스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지역간 재정지원 차이로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행정구역 경계에서 국민교통권 단절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한편 이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연맹 김주익 위원장은 국회 재정 위원장을 방문하고 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만나 버스재정지원금의 형성과정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에도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버스재정지원금은 지난 2001년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공동임투 당시 연맹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신설한 것으로 정부 교통세 수입의 약 50%(연간 2천억원)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버스재정지원금은 연맹과 당시 건교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교부세에 포함되었고 2009년말까지 운영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도록 규정되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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