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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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19회 작성일 08-07-03 15:53본문
비정규직법 시행1년, 진단ㆍ제도개선 토론회
강성천 위원장,“정책연대 실현자로서 역할 할 것”
법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개선에 대부분 공감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지난 7월1일,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맹 강성천 위원장이 한나라당을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참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정책연대 실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 축소‥근거없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현 고용 둔화 현상이 비정규직법 등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2008년 3월 고용동향에서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0.1% 줄어든 것이 비정규직법 영향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간제 등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임시직이 감소했다면 비정규 임시직이 주로 감소했어야 하나, 오히려 정규 임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 임시직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둔화가 실직(해고)의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신규채용의 둔화에 따른 것”이며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경기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은수미 연구위원은 중장기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고용-복지’ 연계 전략이 필요하며, 중단기 전략으로 ▶비정규직법의 준수 및 다양한 모니터링 ▶복합적(이중적)인 대응전략 마련 ▶간접고용 대책 마련 ▶저임금 노동시장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현 비정규직법‥“실효성 없다”
두 번째 발제자 나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수근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면서 “동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법 제5조의 사용자의 ‘노력의무’는 법리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소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방치하여,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질서가 왜곡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근로자층의 양극화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파견근로자가 약 6만6천명(노동부자료)에 불과한 것은 위장도급 형태 등 불법파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의 목적과 시행 이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개선한다는 전제하에 ▶외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제한과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할 것 ▶차별시정에서 신청권자의 확대와 신청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법 개정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우선적 고용의무조항을 기간제법에 신설 ▶무기계약이지만 분리직군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노조 최재학 부위원장과 전국고속도로영업소노조 김옥순 위원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주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함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 한국경총 최재황 이사가 참여해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정규직 보호 실효성 높이는 법개정 돼야”
연맹 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파견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던지, 사용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편법적 차별과 남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천 의원은 개선 방향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동일업무에 기간제를 교체반복 사용 시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 ▶용역ㆍ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ㆍ근로조건ㆍ고용 등에 있어 원청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부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확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구제절차와 별도로 진정, 고소고발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제도 및 노동부의 직권조사와 이를 통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의원실 차원에서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맺은 말을 통해,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의 실현자로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만으로 안돼, 노사정 협력 필요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 국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평가를 서두르지 말자”며 입을 열었다. 2년 후 정규직화 문제는 2-3년 후에 법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사용자측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산업평균보다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법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된다.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벽한 보호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제도 규제 불가능, 풍선효과 날 것
최재황 한국경총 이사는 “추가 규제가 보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더 기다려 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로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간접근로 제도적 방지방안, 한국노총 역할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한국노총의 작품으로 법제정 당시의 의도대로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한국노총의 책임”이라며 “정규직화의 성과는 이어 받고 간접근로를 제도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국노총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시정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뒤, 실효성을 보강하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사용기간 확대’, ‘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입장은 한국노총의 기존 성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책연대에 목매지 말고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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