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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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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074회 작성일 08-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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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근로자 특별법제정, 엑셀을 밟다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장시간 근로 개선에 한목소리

연맹, 각계 의견청취 후 법제정에 총력 기우릴 것

우리 노련의 오랜 숙원사업인 버스근로자 근로시간 특별법(안)이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연맹은 지난 14일 서울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맹과 성균관대학교 김광식 교수가 지난 1년간 실시했던 연구 결과물인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하고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50여명의 버스운수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격일제근무 1일2교대제 비해 사고율 높아

성균관대학교 김광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먼저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로실태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율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격일제 근무자가 1일2교대제 근무자에 비해 약 78%정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1일2교대제 운전자의 하루 실운전시간은 8.62시간이지만 격일제는 15.12시간으로 2배 가까이 길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때문에 김 교수는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연장근로는 4개월에 걸쳐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0시간까지 가능토록 했으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총 운전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했다. 1일 총운전시간이 12시간을 넘는 횟수도 1주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휴식시간은 근로시작 24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10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양한 버스운수업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사용자 대표로 나온 권태호 경북코치서비스 관리이사는 “버스업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용자들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근로자들도 임금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간ㆍ돈에 쫒기는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들은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치중해야 한다”며 “시간과 돈에 쫒기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 67명이 모여 국회교통안전포럼을 출범했다며, 향후 입법절차에서 포럼차원의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통안전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운수회사별 교통사고 지수를 뽑아낸 연구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련 특별법(안) 너무 유연한 편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체 교통사고의 18.5%가 사업용자동차이며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위험천만한 현실에 비하면 오늘 제시된 특별법(안)은 지나치게 유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법으로 규제해야 실효성 있어

오맹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운수업은 근기법 59조에 의해 무제한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제해야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보기에도 상당한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4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주당 최대 60시간 허용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월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연속휴식 시간도 8시간까지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필요

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은 “운수업 근로시간 문제는 운수업 특성상 노사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61년 지정된 특례업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버스를 포함한 특례업종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