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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58회 작성일 09-03-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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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대표자회의 개최

시외ㆍ농어촌버스ㆍ지역노조 강화 대책위원회 구성

교통사고 자부담 근절을 대책 마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대책 마련

지난 3일 노련 산하 전국시도 지역노조(지부) 대표자들은 연맹 소회의실에서 제62차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시외ㆍ농어촌버스 대책위원회 및 지역노조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사고 비용 자부담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시외ㆍ농어촌 대책위원회 구성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시외ㆍ농어촌버스의 현실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외ㆍ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도입 ▶임단협 시효 일치 후 공동임단투 수행 ▶체불임금 청산과 재방 방지 대책 수립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제도 개선 ▶업종 구조조정 대비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책위원장으로는 김준희 연맹 상임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외ㆍ고속ㆍ농어촌 업종 지역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책위원회 간사는 연맹 오맹근 정책실장이 담당키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지역별 현안 파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맹 정책실장을 실무대책팀장으로 대책위원회 소속 노조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무대책팀도 구성키로 했다.

지역노조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노조 강화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오는 2010년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 및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노련 산하 단위노조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이 90% 이상인 현실에서 기업별노조 형태로는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기에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건설에 의한 조직통합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맹 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서울시버스노조, 고속노조, 충남지부, 대구버스지부, 광주ㆍ전남지역노조 등 5개 조직 대표자가 대책위원으로 활동키로 했다.

대책위원회 산하에는 연맹 조직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조직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결의 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자부담 근절 결의

이와 함께 전국 시대 조직 대표자들은 교통사고 비용 자부담 근절을 위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자부담 비용 환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단체협약 상 징계조항을 보완하고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 경영평가 지침을 통해 자부담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배차시간,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확인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비용 자부담이 70%가 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거의 상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자부담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인사권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징계를 감행할 수 있어 징계 조항 정비 및 징계의 징벌적 성격을 예방적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사고특례법 위헌결정 대책논의

한편,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위헌결정과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됐다.

연맹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중상해에 대한 적용이 엄격화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일상적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연맹은 이번 헌번재판소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 관행 확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경우,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하고 있으며, 배차 운행시간 부족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이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이 합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 ▶대체입법 마련 ▶ 운전자 보험 가입 ▶교통사고 자부담 감시 강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맹은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전택노련과 함께 국회, 정부, 검찰를 상대로 정책활동을 확대하고 현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준공영제지역 공동투쟁 논의 지속키로

대표자회의 이후 진행된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지역별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와 지역현안에 맞는 복지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들의 공동된 의견으로 향후 대표자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상해에 대한 검찰 지침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