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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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91회 작성일 07-12-17 11:39본문
전일제, 2교대제 비해 교통사고 2배!
연장근로 최소규제 없는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폐기
운수노동자 특별법 제정ㆍ근로시간 규제 세부규정 마련
장시간 운전을 강요하는 근로형태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양대학교 임삼진 교수는 “1일 2교대제 근무에 비해 종일 운전을 하는 격일제,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식) 등 근무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46.6%에서 많게는 78%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맹이 지난 4월 임삼진 교수와 용역을 체결하고 8개월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정부와 노사,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유하고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삼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운전자 100명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 2교대 업체는 7.56건이지만, 격일제 업체는 13.46건으로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표 1> 참조)
도 단위 시내버스 경우에도 1일 2교대 업체는 운전자 100명당 11.41건으로 집계됐지만, 격일제의 경우에는 16.73건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 2> 참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야 하는 버스운수업의 특성상 1일2교대처럼 근무형태를 통해 연속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1일 12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수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밝혔다.
결국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노동형태가 다양하고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상세한 세부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부 규정에는 근로시간, 휴식기간, 휴게시간, 운전시간 등의 정의와 더불어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삼진 교수 발제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위험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운전이 주된 원인”이라며 “피로운전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석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근로시간이 바뀌면 근로자 수 증가, 사측 부담금 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근로시간 단축을 규제하는 법제화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2교대제, 단계적 접근필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2교대 전환의 경우 대도시는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 이행 보고서 등을 받은 후 2~3년 후에 강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가된 비용 누가 책임지나?
이재림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원장은 “임삼진교수님의 제안 내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전제한 뒤, “근로기준법대로 운행을 하면 약 13,500명의 인원과 4,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기법 특례, 운수업 등 일부가 심해
박성희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은 “근기법 제59조에 다양한 산업이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업종 노사가 실제 특례조항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운수업 등 몇 개 업종만 근로시간이 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희 팀장은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조항뿐 아니라 총근로시간 제한, 탄력적 근무 가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개선ㆍ의원입법 적극지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석한 허억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감성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이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면 시민단체도 적극 돕겠다”고 발언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독려, 근로조건 개선
이영재 건교부 대중교통팀 서기관은 버스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이후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버스만 보면 59조를 폐지해야 하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합의 후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준공영제 확대를 독려해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운수특별법 제정으로 돌파
오맹근 연맹 정책실장은 “지난 1983년 서울에서 최초로 1일2교대제를 시행할 때, ‘그게 되겠냐, 일이 싱거워서 못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결국 피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며 “1일 2교대제로 전환돼야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실장은 해결방안으로 근기법 59조 폐지와 운수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한편,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이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노동자들의 생명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단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한 “연맹은 이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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