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약 개정 - 노련 산별전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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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60회 작성일 06-10-13 16:38본문
재정통합ㆍ설립신고증 반환ㆍ지역노조 권한 강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류근중)이 지난 10월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근중 위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가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한 것이며, “서울시버스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버스노조의 규약 개정으로 노련의 산별노조 전환과 타지역노조(지부)의 규약 개정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하 지부 운영규정은 없어지고 서울시버스노조 규약으로 통일됐으며, 조합비 또한 서울시버스노조에서 일괄공제하여 단위사업장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운영과 재정의 통합성을 높힌 것이다.
또한 이번 규약은 오는 2007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데, 산하 조직은 시행일 이전에 지부 설립신고증을 반납토록 명시했다.
지부장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 강화도 주요한 대목이다.
결의 사항 위반시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부장에 대한 인준취소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며, 징계 조항에 “쟁의 기간중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이적행위를 자행한 자와 쟁의행위를 거부한 자”로 명시함으로써 파업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산하 지부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도 강화, 연 1회 업무 감사를 시행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후 보고토록 했다.
투쟁과 조합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원상복구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을 믿고 투쟁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노련 산별노조 건설에 성큼
이로써 노련이 세우고 있는 산별노조라는 큰 집의 대들보가 놓여지게 됐다.
노련 산하 조직 중 가장 큰 서울이 명실상부한 지역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전환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울시와도 협상과 투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더욱 강고한 조직과 규율이 요구된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서울시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우리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련 산하 최대 조직인 서울시버스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며 “단결된 힘을 결집시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전력하자”고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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