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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관련법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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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76회 작성일 06-1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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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위원장-형법개정(안) 처리촉구 서명지 전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우리 노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 처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과 노총 장대익 부위원장은 9일 오전에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과천ㆍ의왕)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4만여 조합원의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회기내 처리를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 동안 운행중인 시내버스 등 교통기관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공의 교통안전과 승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어 왔다.

일반 폭행죄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만이 문제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비하여,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교통안전 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공중의 교통안전 및 불특정다수 승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7월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제228호)은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개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소개한 후 “언론에 보도되는 폭행사건은 극히 일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형법개정(안) 처리가 운수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의원도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동의를 표하면서, “형법개정이 국회의원들간 의견차이로 힘들다면 동 내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으로 이관해서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대 정부 정책활동을 통해 올 4월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 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7조의 2 신설) 2.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8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