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전국시·도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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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23회 작성일 05-12-09 16:19본문
2006년 임금인상 요구율, 10.1% 결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주력키로
2006년 전국 운수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확정됐다.
자동차노련 전국 시ㆍ도 지역노조 및 지부 대표자들은 오늘 오전, 연맹에서 제53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2006년 운수노동자 생계비 쟁취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10.1%로 결의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10.1%는 통계청이 산출한 도시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인 월평균 가계지출 2,554,8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86%(2,171,58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200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8%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1%, 가계지출 증가율 4.7%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했다.
운수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산업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가계 생활을 위해 심사숙고한 산물이다.
특히 전산업 남자의 임금 인상률이 지난 2003년 9.7%, 지난해 6.7% 등임을 감안할 때, 남성이 99%를 차지하는 우리 노련의 경우, 타 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두 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노련 임금인상의 기준은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임금으로 하며 업종과 지역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요구내용을 업종별ㆍ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40시간 쟁취! 노동시간단축에 역량 집중
하지만 이번 임금인상 요구율은 지난 3년간 우리 노련 요구율 14.5~16.5%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해에 비해 요구율을 낮춘 연유는 내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대표자들의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노련 소속 사업장 대다수가 내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급의 자연인상 효과가 9% 정도 생기는 가운데, 무리한 임금요구보다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수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련 강성천 위원장은 “내년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와 1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 도입, 준공영제 시행 확대 등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06년 임ㆍ단협 교섭의 원칙을 ▶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도입과 동일지역 동시실시 ▶ 준공영제 정착 및 도입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체불임금 청산 ▶ 퇴직연금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퇴직금 확보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광주지역버스노조 직무대리 선정과 파견에 대한 보고를 하고 해외 노동단체와의 정기교류 건을 논의한 결과 터키 금속노조와의 정기 교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전북자노, 2005년 임ㆍ단협 조정안 거부
13~14일 파업찬반투표
전북지역 운수노동자들의 2005년 임ㆍ단협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준희)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시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측 또한 지노위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번 조정안에는 기본급 대비 4.4% 인상, 만근일수 26일에서 24일로 단축, 식대 지급 방법 사업장별 개별교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미 단체협약에도 실비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그간 식권으로 대신 지급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불규칙한 식사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제2차 노사대토론회 개최
산별노조ㆍ교섭 위한 법 규정 마련해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자율교섭 존중
지난 8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노사대토론회에서 노사, 학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며, 일부 드러나는 문제점은 기업별 교섭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별교섭은 법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전임자 수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며 2007년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과반수대표제를 주장하고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는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시급한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에는 모두 동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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