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노동시간 단축에 총력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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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642회 작성일 06-02-14 16:44본문
오는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 실시된다.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으로서 반드시 노사 간에 합의를 거쳐 주 40시간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우리 자동차노련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올 해 노동시간 단축은 최우선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올 해 임금인상요구율을 예년에 비해 낮은 10.1%로 결의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그런 만큼 기존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바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듯이 엄청난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먼저, 임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현행 월 만근임금이 단축된 만근일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10.1%가 인상되어야 한다. 월 만근 기본급만 보전된다면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제 임금은 상당히 깎이게 되어 있다. 자동차운수업의 초과근로는 공공재로서 강제되는 성격의 것으로 통상임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명실상부한 주 5일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1일2교대제의 경우 월 22일 만근제를 실시해야지, 신규 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 6일째 근무일에 4-5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셋째는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월 만근일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8조로 인해 만근일수 단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법 조항도 노사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노동조합이 합의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는바, 월 173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만근일수를 정하면 된다. 물론, 근무제도를 가능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유급휴가, 연장근로 할증률 등에서 기존 조건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동일지역 동시실시 원칙이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올 해 반드시 주 40시간제를 동시에 실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노동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동일지역에서 2원화되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 40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노동조합의 총 역량을 결집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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