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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소식

“산별노조 건설ㆍ사회개혁투쟁 강화ㆍ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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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53회 작성일 06-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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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0주년 재도약을 위한 혁신 결의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이 창립 60주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평등복지사회’와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주의’를 각각 새로운 운동이념과 기조로 하고 ▲ 산별노조 건설 ▲ 사회개혁투쟁 강화 ▲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을 3대 운동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의무금을 오는 7월1일부터 100원 인상(현행 300원)하고 향후 3년간 50원씩 자동으로 인상하고 조직강화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총은 조직강화를 위해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 ▲산별노조 건설 ▲유사산별 통합을 3대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2010년까지 한국노총 조합원수를 89년수준인 200만명까지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사무직노조 건설, 공무원노조 설립, 교원노조 설립,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략사업장 조직화,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6대 조직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27일 비정규법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과 민주노동당의 무책임함 속에 각 정당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비정규 보호를 위한 법안마저 저버렸다”고 강력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2년 파견 기간 이후 현행 ‘고용 의제’에서 ‘고용 의무’로 변질되고, 불법 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 의무라는 최종안이 2년 기간 경과 후 고용 의무로 후퇴한 개악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총은 이외에도 2006년도 임단투 승리, 노사관계 로드맵저지,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개혁 쟁취,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산재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직적 공감대 속에서 45년간 사용돼 왔던 마크와 한국노총가를 새롭게 변경한다.

비정규개악안 환노위 통과

비정규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주요내용은 ▶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2년 제한 ▶ 파견업무 현행 포지티브 방식 유지 ▶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신설(2년 고용 노동자 해당) ▶ 비정규노동자 차별시정 도입 등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명확하다.

냉소적이다 못해 분노로 치닫고 있다. 이번 법안이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보호 장치 실효성 의문

기간제 근로의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의 제한과 초과시 ‘고용의제(고용된 것으로 간주)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기간만 정함으로써 ‘1년11개월짜리 노동자’의 대량 양산 가능성이 높다. 신규 사원의 경우,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시킨 뒤,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재 논의하는 편법도 가능하다.

때문에 기간제의 경우, 사유제한이 기간제한과 함께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파견제의 경우, 현행 파견기간(2년) 초과 시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고용해야 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에 불법파견일지라도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고용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파견이라는 가면을 쓴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이 우려된다.

이는 한국노총이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사용기간 이후 즉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무마저 무시한 내용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또한 고용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사업주가 단기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파견업무 확대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노동부는 그간 파견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행령에 ‘업무의 성질’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삽입됨에 따라 노동부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파견대상업무로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운수업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우려

우리 운수업계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지역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간제에 대한 사유 제한도 없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채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1년 11개월짜리 운수노동자가 나타날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하면 그만이다. 특히 우리 버스업계의 경우, 후진국형 교통환경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려가 현실로 탈바꿈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다.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와 이들에 대한 해고 요인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차별금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정년퇴임자가 생기면 그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를 채울 것이며,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와 노동계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운수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는 대중교통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운수업 전반의 부진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부족한 노동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이 차별금지 조항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처리되지 못해 오는 4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현 환노위 의결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지난 1998년 정리해고 법안 통과에 맞먹는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환노위 의결안 주요내용 비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