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2006년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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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98회 작성일 06-07-24 11:54본문
근속수당ㆍ교통비 기본급 산입
교대근무(쉬프트제) 논의 쟁점 남아…
근속수당, 교통비가 기본급으로 산입돼, 운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서울시버스 임ㆍ단협 협상이 지난 19일밤 타결됐다.
노사는 △2006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급 2% 인상(6,494원→6,624원)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시급 3.4% 인상(6,494원→6,715원) △2006년 7월1일부터 교통비 및 근속수당 폐지 △지노위 중재 전 노사 합의 사항인 호봉체계 유지 등에 합의했다.
또한 서울지역 산하 사업장의 정년을 58세로 상향조정했다. 정년이 58세가 넘는 사업장은 이번 합의를 기준으로 정년을 저하시킬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한 호봉체계는 1년 미만자는 1호봉, 1~3년 2호봉, 4~6년 3호봉 등 20년까지 8호봉 체계로 마련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을 인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 서울시버스노조의 중재안은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운수노동자의 임금상승과 이를 통한 버스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999년 김포교통을 시작으로 근속수당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 버스 노사는 올 임단협 쟁점 중 정년규정,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채, 교대근무(쉬프트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노조는 “노사 합의로 지노위에 중재 신청을 냈는데, 지노위가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19일 오전부터 이날 밤 10시께까지 400여명의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서울지노위 점거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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