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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종 특례제외ㆍ장시간 운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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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94회 작성일 17-07-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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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종 특례제외ㆍ장시간 운전 철폐
7월27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에서 버스업종 제외를 촉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이날 집회에는 노련 산하 단위조직 대표자와 상집간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맹은 지난 7월24일 제98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7월27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근처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7월3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요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경부고속도로 대형참사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며 “장시간 운전을 조장하는 특례가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국토부, 국회와 많은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체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장시간 운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7월31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업종 개정에 관해서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맹은 지난 7월9일 경부고속도로 M버스 사고 이후, 2차례 성명서와 국토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 대 언론활동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제시하며 신속한 국회논의를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도 지난 7월13일 성명서를 통해 특례업종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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