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 위한 중앙지역 노사정협의체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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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78회 작성일 18-03-21 09:09본문
임금보전 위한 중앙ㆍ지역 노사정협의체 구성하자
6ㆍ13 선거, 버스준공영제 즉각도입 정책활동 집중
4월 전국조직 교섭돌입…6월 중ㆍ하순 동시타결
연맹은 지난 3월16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와 주52시간 단계적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선 전망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3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61년 특례제도가 생긴 이래 57년간 우리 버스노동자들의 삶을 짖눌렀던 장시간 노동의 굴레가 벗겨지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무제도와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오는 3월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조합원 임금보전 방안과 궁극적으로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하지만 고용기금을 통한 임금보전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지역별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전국적 교섭과 투쟁이 병행되어야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4월부터 근무제도ㆍ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7월1일 특례제외ㆍ단계적 52시간 적용
근무제도 변경ㆍ대규모 인력확충 불가피
우리 노선버스 업종은 오는 7월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1일2교대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임금이다.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일수가 많은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가진 버스업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기간에 필수인력 확충도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번 특례제외로 노선버스 업계에 8,000여명에서 많게는 24,0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 노사정협의체 구성…
임금보전 방안마련ㆍ버스계정 신설추진
연맹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근무제도 변경을 안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협의체에서는 단기적으로 ▶ 임금감소에 따른 특별지원금 확보 ▶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외ㆍ고속버스 요금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ㆍ장기 과제로 버스준공영제 지원제도 및 버스운수업 지원을 위한 ‘버스계정’ 신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차원 노사정협의체 구성…
지자체 지원협의ㆍ준공영제 도입활동
중앙 차원 노사정협의체와 별도로 지역별 노사정협의체 구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임금지원책은 단기간 보조금으로 결국 지역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오는 6ㆍ13 선거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활동을 통해 버스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다.
연맹은 오는 7월1일 이전에 근무제도와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교섭에 돌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섭력의 극대화와 집중을 위해 6월 중ㆍ하순에 전국이 동시에 타결하는 교섭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전국 시ㆍ지역노조 및 업종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버스운수업의 질적 전환과 발전을 꾀하는 전환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 중앙 및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 구성 ▶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중앙정부 재원확보 ▶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수립 ▶ 인적자원 시스템 개발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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