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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자격제도 처벌조항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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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516회 작성일 12-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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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처벌조항 즉각 철회하라!
전국 대표자회의…정부 강행 시 전국적 승무거부 등 결의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재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중, 3중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자격정지라는 또 다른 족쇄를 만들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버스운전자격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류장 통과, 개문발차, 안내방송 미실시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또 위반하면 10일, 2번 위반하면 20일의 자격정지를 강제하고 대형 인명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40일에서 60일의 자격정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9일) 열린 제78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국토해양부가 계속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전국적인 승무거부를 단행키로 결의했다.(붙임 특별결의문 참조)
전국 대표자들은 정부의 처벌제도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ㆍ교통환경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현재도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지자체에 의해 2중, 3중 처벌로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자격정지로 처벌하면 버스운전기사들의 손실임금이 가중되고 나아가 고용불안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자 처벌만능주의적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맹 김주익 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무책임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승무거부 등 극약처방도 불사하겠다”며 “연맹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련 조항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5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 심의ㆍ의결했다.

-특별결의문-

정부는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숨 막히는 도로와 교통현실을 무시하는 처벌만능의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8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우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와 정책제도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는 비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없는 버스운전자격 처벌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처벌제도 도입에 앞서 배차운행시간의 현실화, 불법주정차 근절,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도로 및 교통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라!

1. 우리의 이러한 합리적 요구가 실현되지 않고 정부가 무리하게 처벌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승무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시도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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