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임금인상 요구액(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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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174회 작성일 12-12-13 10:41본문
내년 임금인상 요구율 9.2%(정액 270,288원)
제81차 전국 대표자회의 개최…교섭방향 논의
노련의 2013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이 9.2%(정액 270,288원)으로 결정됐다.
연맹은 지난 12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 동향과 각종 임금관련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같이 결정하고 지역ㆍ업종별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역현안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자체 조정키로 했다.
우리 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청 가계지출이 2012년 3분기 평균 3,554,7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현재 우리노련 산하 조합원들의 월 평균임금 총액은 약 292만 8천원으로 가계지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1.4%의 높은 임금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단계적 인상을 위해 가계지출액의 90% 수준 확보를 위해 9.2% 인상을 결의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3.3%, 소비자물가 전망치 2.6%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저선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평균 협약 임금인상률은 4.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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