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결정 이후…드디어 후속대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2,407회 작성일 11-03-08 15:07본문
교특법 위헌결정 이후…드디어 후속대책 마련!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공소제기 판단사유 확대
구속수사 요건강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대폭감소 예상
강성천의원 발의법안 취지ㆍ연맹요구 적극 반영
지난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이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살려, 공소권을 가진 검찰의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조속히 개정토록 한 것이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 앞서 이 기준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항목에 “사고의 경위와 원인, 공탁한 금액,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는 검찰이 교통사고 처리 시 교특법 적용이 필요할 때 위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검찰이 해당 사건 처리 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 운수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는 것이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회 측에서는 보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이래 운수노동자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교특법 후속대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검찰의 기준이 개정되면, 검찰의 공소여부 판단 시 교통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고려함으로써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를 크게 줄이고 또한, 공탁금액의 고려는 막대한 금액의 형사합의가 필요 없어지고 나아가 불기소로 이어져 교통사고처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실 정도를 참작토록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동안,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단체와 기관들이 반대 입장을 보여 왔었다. 변호사협회,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은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약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법무부, 검찰, 법원 또한, 동일한 이유와 나아가 기소권 제한, 양형기준의 구체적 열거 등을 들어 계속해서 반대했다.
지난 2년 동안 연맹은 이 들을 상대로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기초로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해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전국의 조직을 동원하여 개별적으로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무엇 보다, 택시와 공동으로 조합원 12 만명이 서명한 것을 국회에 전달(앞 사진)함으로써 관련 단체와 검찰의 반대를 극복하고 드디어 대책 마련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연맹은 이러한 결실이 모든 간부와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의 결과라고 보고 검찰기준이 조속히 개정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교특법 위헌 결정 이후, 후속대책 마련 주요활동
o 09. 02. 26 : 헌법재판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조항 위헌판결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o 09. 03. 13 : 한국노총, 교특법 위헌판결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o 09. 08. 21 : 강성천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총 21명)
o 09. 09. 10 : 교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지 전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2만명 서명
o 09. 11. 18 :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상정, 강성천 의원 발의 법률안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의 특수성은 인정하되 법안 수정 필요성 제기
o 09. 12. 7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검토(제284회 국회, 정기회)
※ 심사결과 :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법무부가 형사 실무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후 소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소위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지시)
o 10. 12. 6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검토(제294회 국회)
※ 주요내용 : 법원ㆍ검찰은 양형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기소권 제약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 표명. 한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