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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boy 조회 3,248회 작성일 0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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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노선이 연장 됨에 따라 추가로 차량이 투입 되어 근무하던중 임금협상에 의해 수당이 추가 되었습니다.원격지 와 가스충전 수당입니다 한달 평균 170,000원이 됩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생겨난 수당입니다 새로운 근무지로 갈려는 지원자가 없어서 신차배정의 해택을 주어 지원자를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후 정년퇴직한 기사가 2명 발생하자 퇴지금이 다른노선에 근무하는 기사와비교 위의 수당관계로 퇴직금지급이 많아지자 이후 정년퇴직이 다가오는 기사를 타 노선으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임금착취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동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치전환 등 인사권한은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이나 임금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저하 금지’나 ‘배차전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함이 있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실시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배차전환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정년퇴직 예정자)을 대상으로만 배차전환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퇴직금손실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지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이나 단위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동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치전환 등 인사권한은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이나 임금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저하 금지’나 ‘배차전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함이 있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실시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배차전환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정년퇴직 예정자)을 대상으로만 배차전환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퇴직금손실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지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이나 단위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