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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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현판 조회 3,474회 작성일 08-04-18 00:00본문
운전기사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이라는것 감사드립니다 - 개정된 특가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 일선 경찰에서는 특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나봅니다-- 조속 연락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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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지난 2006년 12월말 운행중인 조합원을 폭행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맹에서는 특가법 개정 이후 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선 경찰에 개정된 특가법의 철저한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일선 경찰서에서 개정된 특가법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며 일선 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시 연맹으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하신 특가법 개정 내용입니다. 제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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