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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입후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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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404회 작성일 0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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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노조 단위 사업장에 조합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희지부 지부장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현지부에 임원은 지부장1명 부지부장2명 운영위원6명 회계감사2명입니다. 현재임원 중에서 지부장 후보에 입후보 할 경우 현재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부장은 임기는 2009년3월말에 끝나고 부지부장.운영위원.회계감사.는 2009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출마후 낙선한 임원이 남아있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요?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부장 선거시 임원의 사퇴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질의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노동조합의 임원은 규약 등에 의거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원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각종 결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 임원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부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지부장과 기타 임원의 임기가 다르므로 부지부장(또는 회계감사) 직을 보유한 채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면 당해 지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부지부장(또는 회계감사) 직은 사퇴하는 것이 법 또는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부장직에 출마 후 낙선되었다면 출마시 사퇴서를 제출 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