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입후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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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404회 작성일 09-01-1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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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부장 선거시 임원의 사퇴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질의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노동조합의 임원은 규약 등에 의거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원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각종 결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 임원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부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지부장과 기타 임원의 임기가 다르므로 부지부장(또는 회계감사) 직을 보유한 채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면 당해 지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부지부장(또는 회계감사) 직은 사퇴하는 것이 법 또는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부장직에 출마 후 낙선되었다면 출마시 사퇴서를 제출 하지 않는 한 그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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