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후보 등록 추천인 15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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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조회 3,445회 작성일 04-07-04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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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십니까? 노조집행부가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후보 등록을 추천인15명으로 정하여 후보자 난립을 막느다고 하지만 이것은 반대파의 등록을 사전에 막으려는 비 민주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선거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의 권리가 있는데.추천인 15명은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 봅니다. (조합원 30명에 대의원1명) 경기도 지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후보 등록 시 추천인을 받는 곳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명의 추천인을 받느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나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대의원은 그 조합원들중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을것이며,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동법의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귀 동지의 질의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전체조합원의 규모나 자격제한의 사유,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지부 산하 대의원후보 등록시 추천인 제도를 두고 있는 사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지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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