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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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조회 3,462회 작성일 04-12-01 00:00본문
추은 날씨에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들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장님 및 임원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의회사는 임근협상 만료일이 2004년8월31일입니다
임금협상은 11월 17일에 타결되었는데 2개월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묻지도 않고 반납 하였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이유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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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겨울이 문턱에 이르고 있는 지금도 좁은 운전석에서 고생하시는 동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개월분의 소급분 임금을 반납한 교섭 체결은 현행 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거나, 유선으로(02-3463-8303)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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