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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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ay99 조회 3,448회 작성일 05-01-03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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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을유년 한 해 동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동지의 질의처럼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지부장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였는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일단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 것을 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 2호에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된 후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부장에게 조합원 3분지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지부장 해임)을 제시하고 회의소집 요구한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만약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련 조직강화국(02-3463-830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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